
폭행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증인 진술, 그리고 전화통화녹음 CD 등의 증거들이 공소사실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제시한 항소이유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