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술에 취해 운전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단속 절대 없다. 내가 책임질게. 니가 운전해"라고 말하며 A의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했습니다. B는 사고 후 도주하고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B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A가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일관된 진술과 B의 모순된 진술, B가 A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사고 후 도주 행위 등을 종합하여 B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B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반성 없는 태도가 가중 처벌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와 적절한 형량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 B가 음주운전을 말렸다는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 B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고 후 도주 및 허위 진술 교사 등 피고인 B의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나 음주운전과 과실치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2019. 9. 1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음주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 F(37세)와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음주운전 방조):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정범(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음주단속 절대 없다. 내가 책임질게. 니가 운전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운전을 유도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2019. 6. 14.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2019. 6. 22.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다는 점, 그리고 사고 후 도주하고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려 할 경우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행위는 더욱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상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