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사실혼 관계의 캠핑장 공동 운영자로서, 캠핑장 부지에 과다한 채무 및 매각 추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C에게 매점과 천막식당을 임대해 주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캠핑장을 피해자 O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는 B의 동생 P을 허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별도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충남 금산군에서 'J 캠핑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 캠핑장 부지에는 이미 여러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의 채무 과다로 캠핑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숨긴 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캠핑장 내 매점과 천막식당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캠핑장 부지를 피해자 O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은 C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동생 P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W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행위가 없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캠핑장의 채무 과다와 매각 추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캠핑장 매매 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 O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공모 사기가 있었는지,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캠핑장 부지의 과다 채무 및 매각 추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로부터 매점 및 천막식당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캠핑장 매도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 O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무면허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C, O, W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 B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캠핑장 부지의 채무 상태를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캠핑장 운영 및 매매 과정에서의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중앙선 침범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 차선 준수 등 안전운전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 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지상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거나 운영난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계약 이행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구두 진술만 믿지 말고, 약속된 중요한 사항(예: 특정 권리 설정, 장기 운영 보장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포함한 금전 지급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막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야기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