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캠핑장 임대 및 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 피고인 A는 사기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명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