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개구부에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용주인 P기전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역할을 고려하여 과실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7월 19일 오전 8시 45분경, 고용주인 P기전이 시공하는 변전소 증설 공사 현장에서 자재 이동을 돕던 중,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방호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골절, 요추 및 흉추 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P기전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를 위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P기전과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맺은 피고 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77,893,44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자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 비율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공사 현장 개구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피해 근로자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지위 및 그에 따른 과실 비율 산정, 산재보험 장해급여 수령액 공제 후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022년 8월 31일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현장 안전관리자 역할을 담당했거나 적어도 현장 상황을 숙지한 상태였으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자기안전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이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충분한 강도의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P기전은 이러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가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용주인 P기전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실)이 원고의 상해로 이어졌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의 책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P기전이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P기전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현장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했거나 현장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원고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의 중과실 인정: 현장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거나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일반 근로자보다 자기안전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하게 평가되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실제 손해액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안전 조치의 중요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증거자료 확보: 사고 발생 전후 현장 사진, 안전 관련 서류,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손해액 산정의 복잡성: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다양한 요인(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