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추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만 만졌을 뿐 여러 번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5일 새벽 1시 30분경부터 3시 10분경까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추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추행 행위가 한 번에 불과했으며 형량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를 한 번만 만졌는지 아니면 여러 차례 추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등)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죄와 그 장면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양형 판단 기준, 즉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유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나 재범 위험성 등 다른 불리한 요소가 크다면 형량 감경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