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 A는 2014년 2월 오른쪽 어깨 부상(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으로 수술을 받고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어깨 부담 작업 기간이 짧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어깨 부상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어깨에 무리를 줄 만한 작업을 마친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상이 발생했고, 부상 직전 옥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환경미화원 A는 2014년 2월 25일 근무 중 오른쪽 어깨에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3월 6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피고 C)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어깨 부담 작업 기간 및 빈도가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25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미화원 A의 오른쪽 어깨 부상(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가 어깨에 무리가 될 만한 작업을 종료한 후 약 1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고 발병 시기 직전 옥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진료 기록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때 근로자의 작업 내용과 작업 시간, 업무 환경, 질병의 발생 경과, 기존 질병 유무, 다른 발병 원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작업 종료 시점과 상병 발생 시점의 괴리, 그리고 다른 외상(옥상 낙상)의 가능성이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직업병이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명확한 시간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강도, 기간, 작업 내용과 질병 발생 시점의 연관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 직전 발생한 다른 사고 여부와 그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던 질병이나 부상 이력이 있다면 업무로 인한 악화나 재발임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과 업무 부담 정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작업 내용이 어깨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경우 그 작업의 지속 기간, 빈도,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