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회사가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무사고수당과 유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들은 퇴직 후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자신들이 근무할 당시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본시급 외에 여러 명목으로 지급되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계산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연초수당, CCTV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 유급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다시 산정했을 때 발생하는 미지급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일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사고유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유급수당은 이미 통상임금으로부터 산정되는 항목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다시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된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G의 경우 2007년 7월 및 8월분 상여금과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인 주식회사 J는 퇴직 운전기사들에게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CCTV 수당, 식대, 운전자보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미지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사고수당과 유급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 법리, 그리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따랐습니다.
임금 관련 분쟁 시 '통상임금'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