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이 사건은 충남 홍성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시비 중 시멘트 블록으로 B를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던 A의 일행 E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 폭행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특히 B는 이전 폭행죄 집행유예 판결 확정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저녁 충남 홍성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 과정에서 A는 시멘트 블록을 들고 B를 위협하며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때 A의 일행이었던 E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하자 B는 E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밀치고 넘어진 E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E에게 치아 파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과 피고인 B의 상해 행위, 그리고 각 피고인의 폭력 전과 및 재범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일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집행유예 확정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시멘트 블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를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이 일반 폭행죄의 가중된 형태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치아를 파절시키는 등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일 만에 새로운 범죄(상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 중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의 집행유예와 새로운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인 폭력으로 번질 경우 예기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멘트 블록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제3자의 개입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보다는 경찰 신고 등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거나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파절과 같은 상해는 중한 피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