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은 피고의 실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양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잔여 임금을 2023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각각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각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퇴사한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합의서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보호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