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임금 지급 문제로 사장 E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금속 막대로 E를 위협하고 컴퓨터를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8일 00시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B' 식당에서 사장 E와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은 길이 약 55cm의 기름정제기 금속 막대를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컴퓨터를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 액정을 파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임금 문제로 인한 다툼 중 발생한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법리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급여 문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금속 막대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컴퓨터를 파손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기름정제기 금속 막대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의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컴퓨터를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법리에 따르면,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쌍방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임금 분쟁 시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나 노동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될 때만 성립하며, 쌍방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발생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피해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