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운전자인 피고인 A는 2022년 7월 9일 저녁 천안시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였습니다. 이 과실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좌측 무릎 대퇴골 개방성 관절내 분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를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며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맞은편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좌측 무릎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관절내 분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황색 복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판단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각하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2호: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입니다. 제1항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치상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제2항 단서 제2호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중앙선 침범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유죄 선고 시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황색 복선은 절대 침범이 금지된 중앙선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항상 지켜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찰 신고 및 보험사 연락, 증거 확보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