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C와 D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