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와 B 주식회사(피고)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토목 및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진행 중, 천안시의 보완 통보로 인해 '대로 E 단차 해소 방안 마련'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원고는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E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이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 68%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1억 2,96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용역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6년 7월 5일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천안시 서북구 D 외 30필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한 토목·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공동주택부지 설계 후 2017년 3월 1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2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경 천안시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접한 대로 E의 단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완 통보하면서, 이 'E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이 기존 용역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양측 간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9월 말경 원고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전체 용역 업무 중 85.08%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중도금 및 잔여 기성고 대금 등 총 175,71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E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데 원고가 부당한 추가 용역대금을 요구하며 계약을 불이행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했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완료된 부분)를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얼마인지입니다. 넷째,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E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은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 밖의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고가 이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해당 용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고, 계약 체결 당시 E 단차 해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견적서에 해당 도로 면적이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감액된 계약금으로 재계약한 점, 추가 용역대금 협의 시 큰 금액이 거론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피고의 해지 통보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기성고를 68%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용역대금 2억 7천만 원의 68%인 1억 8,360만 원에서 기지급된 5,400만 원을 제외한 1억 2,96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용역 수행 결과물인 CAD 파일을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이행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도급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시하며,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E 단차 해소 관련 용역'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제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계약의 해지 및 기성고 지급: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함으로써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는 합의 해지로 보았습니다.)에도 수급인이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 완성된 부분으로서 보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동주택부지 관련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기성고를 산정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용역 수행 결과물(CAD 파일)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어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용역 계약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과업 범위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업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처리 방안을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보완 사항이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즉시 서면으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역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진행 정도(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설계 도면, 보고서, 작업 일지, 회의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용역대금 지급과 용역 결과물 제공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용역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적법하게 이행 제공했다는 증거를 갖추어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