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6년경 7~8세이던 이웃 여아 B를 강제추행하고, 2023년 5월경 15세이던 이웃 여아에게도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년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상태였으며,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건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봄부터 가을 사이에 이웃인 7~8세 여아 B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도중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경에는 15세인 또 다른 이웃 여아의 집 거실에서 그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이뻐졌다"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집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그리고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 안전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3년, 판시 제2죄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여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위험성 때문에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사회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이 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여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첫 번째 피해자 B를 추행한 시점은 B가 7~8세였으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추행 당시 15세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며,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및 제42조 (누범과 형의 제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에 해당합니다. 누범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의미하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처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와 이전에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이에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특별한 처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에게는 10년간 해당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기에, 다시 10년간 부착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이웃이나 지인 등 가까운 관계인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주저할 수 있으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므로, 피해자는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