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F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 F는 2020년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과 혼인한 배우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며, 피고가 주장한 치료비와 생활비 사용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3,176,26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2,499,2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