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공주시 소재 C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며, 농산물 매입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인 D 주식회사가 이미 7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D를 위해 양곡보관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C조합을 통해 쌀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D의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C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손해가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양곡보관확인서는 C조합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직접 양곡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조곡 및 양곡 발주 행위도 D와의 장기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통해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였으며, 피고인이 C조합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