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당선되었으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비등록 선거운동원인 C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선거운동을 도모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과 20상자, 현금 40만 원, 900만 원 등 총 9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금품들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C는 2013년 11월 초에서 12월 초 사이에 ○○시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은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며, 시정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식사 대금은 C가 결제했으며, 법원은 A이 이를 묵시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C의 부탁을 받고 A의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그 대가로 2014년 1월 28일 사과 20상자(약 52만 원 상당), 2014년 5월 중순 현금 40만 원, 2014년 10월 2일 현금 900만 원 등 총 9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C로부터 수수했습니다. 특히 900만 원은 B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B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B의 협박에 의한 갈취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이 A의 선거운동에 협조할 것을 부탁받은 이후 선거운동과 관련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식사 제공 및 지지 호소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이 비등록 선거운동원 C의 식사 대금 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B이 C로부터 받은 사과 20상자, 현금 40만 원, 90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C가 B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B의 요구에 의한 갈취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9,92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C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피고인 C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활동은 금지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대화, 사교적인 행위는 제외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식사 자리에서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며 시정 현안에 대해 답변한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후보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시설에 어떠한 형태의 기부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규제됩니다. 피고인 A이 선거구민들에게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C와 같은 비등록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위해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은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후보자가 이러한 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공모범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명목을 불문하고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피고인 B이 C로부터 사과 20상자, 현금 40만 원, 900만 원 등 총 9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금품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C가 이를 제공한 행위는 금품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C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대해 공모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C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병합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의 경미성이나 전력 없음 등의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는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992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추징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나중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이러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외의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의 비등록 선거운동원이나 지지자가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금지되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후보자가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공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목을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물론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