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KTX기장인 원고가 피고에게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승무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승무수당이 매월 운행스케줄에 따라 변동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TX기장의 주된 업무가 고속열차 운행이라는 점,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내에 승무한 거리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법정수당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