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는 만 13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성기를 빨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시 만 17세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하게 했을 뿐 성적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삽입형 생리대 사용이 성적 학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만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