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성인인 A와 C, 그리고 미성년자인 B이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B과 공동으로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B는 A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게 한 후 진동형 자위기구를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각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19세 미만자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A와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경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A, B, C가 성적 학대 및 유사성행위를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만 40세에 가까운 성인으로서 만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빠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와 B의 성기를 번갈아 빨게 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건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로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했고, 단독으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성인으로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삽입형 생리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를 착용하게 한 후 자신이 가져온 진동형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핵 부분과 가슴을 자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1년, 피고인 C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각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검사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9세 이상 성인과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 제33조의 신분범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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