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양도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분양계약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고, 분양권 양도계약도 주택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부정 청약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며, 원고의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 취소되지 않은 이상 양도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위반으로 양도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래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