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세 자녀 중 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나머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원고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고, 양측 모두 자녀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재산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A)와 피고(C)는 2007년 3월 26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 셋(E, F, B)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 및 이자 지급, 세 자녀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에서 9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기간,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산적 청구의 포기 합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각자 현재 보유한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권리 및 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세 자녀 중 사건본인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A)로 지정되었고, 사건본인 F,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C)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원고(A)는 피고(C)에게 사건본인 F의 양육비로 2028년 3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사건본인 B의 양육비로 2031년 3월 1일부터 2034년 7월 31일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양육비(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건본인 E의 양육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사건본인 F의 2028년 2월 29일까지의 양육비, 사건본인 B의 2031년 2월 28일까지의 양육비)는 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서로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양육자가 아닌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때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세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별로 나누어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으며,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재산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혼 및 그에 따른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적으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모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개개인의 나이와 성별, 의사, 각 부모와의 유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특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거나 과거 양육비 문제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해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자녀의 의사와 일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모든 재산적 청구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포기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재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