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D병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개인병원처럼 운영하며 이익을 배분받았다. 또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병원을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하며 의료법을 위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망행위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형식만 갖추고 사실상 개인병원처럼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