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방의회의원 후보 공천을 희망하던 공소외 1로부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당직자와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당원인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대여가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45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400만 원)를 선고하고 100만 원 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당의 도당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공소외 2와 식사하며 친분을 쌓아 자신의 공천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정치 활동 동지인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로 보았으나 피고인은 대여였다고 주장하며 이 또한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천 희망자로부터 받은 45만 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다른 당원에게 제공한 100만 원이 대여가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등이 고지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금액이 소액이고 선거일 10개월 전의 일이지만,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정치적 지위 및 관계,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일관된 대여 진술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여가 아닌 기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작성한 일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은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의 유죄를,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 실제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천 희망자로부터 친분 관계 형성 명목의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대가성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기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여라면 차용증 작성, 변제 기간, 이자 약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에서는 피조사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 헌법상 권리 고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