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C가 운영하는 수산업체 명의를 빌려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행했습니다. 이후 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를 방해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인 A는 허위 합계표 제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어 영리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 합계표 제출도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연간 매출액 규모 인지, 세무조사 대응 논의 그리고 A로부터 받은 총 1,950만 원의 수수료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A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이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해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포탈 염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의 허위 발급 공급가액이 121억 원, B가 89억 원, C가 3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이를 숨기기 위한 허위 합계표 제출 행위 모두 '영리의 목적'을 가진 동일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여한 것은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줄여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그에 맞춰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모두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 포탈을 방지하려는 법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는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자료상(실물 거래 없이 서류만으로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을 단속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정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사업 매출 규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예: A로부터 받은 수수료, 세무조사에 대한 논의 등)를 통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고 허위 발행을 도왔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모두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려 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수수료 등)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