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4. 20. 선고 2023노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협박했으며, 협박 횟수는 1회에 그쳤고, 영상 유포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영상을 삭제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