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과거 교제 중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각종 메신저 앱에서 자신을 차단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협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9개월)이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한 양형 부당 문제가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범행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입니다. 이 법 조항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경우 징역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정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면제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를 암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보복성으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횟수가 적고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 행위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