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J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 D가 피상속인 J를 10년 이상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100%의 기여분과 부동산 단독 소유를 청구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항고심에서 D의 기여분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 분할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피상속인 J가 사망하자 자녀들(A, B, D, E, F)은 J가 남긴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D는 2009년 10월 28일경부터 J가 사망한 2020년 1월 19일까지 10년 이상 J를 전적으로 부양했음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기여분 100%와 부동산의 단독 소유를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이러한 D의 주장을 반박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하면서 상호 간의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1심에서 부동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철회했으나, 상대방 D 등이 항고심에서 다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반심판으로 추가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심판 중 반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30%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D가 0.44 지분, 청구인들 및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0.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청구인들(A, B)의 항고는 기각한다. 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피상속인 J를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부양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D가 장기간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판단한 결과이지만, 부양 재원의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보험금, 연금, 월세 등이었고 D가 요양보호사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이의 없이 본안 변론에 참여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D에게 0.44 지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 0.14 지분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상속인 J가 2007년 교통사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전적으로 부양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성년 자녀가 부양의무를 넘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를 인용하여 D의 부양 행위를 특별 기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에 사용된 재원 중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보험금, 연금, 장애수당, 부동산 월세 등 D가 직접 출연했다고 보기 어려운 금원이었고, D가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가 아닌 30%의 기여분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이미 1심에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주장을 개진한 바 있고, 쟁점이 주로 D의 기여분에 관한 것으로 1심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반심판 청구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추가된 반심판 청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그 본안에 관하여 변론했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고심에서 추가된 반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