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부동산과 보관금 반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들은 반심판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이 50%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나중에 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철회했고, 상대방들은 상대방 D의 기여분을 100%로 주장하며 부동산을 상대방 D의 단독 소유로 해달라고 변경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반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D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 상대방 D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주장한 100% 기여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대방 D가 44% 지분을, 나머지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각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의 항고는 기각되었고, 상대방들의 반심판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제1심 심판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