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17세 아동·청소년과 4차례 성매매를 하고 그중 2차례 성교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누락이 직권 파기 사유가 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경우 음란물 제작이 성립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7세 미성년자 F과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중 2018년 1월 초와 2월 5일 두 차례 성매매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F과의 성교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했습니다. F은 피고인과 만날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학년을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F이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삭제했으나 이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동영상이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의 외모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누락이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음란물 제작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동영상 촬영 및 삭제 사실이 피고인 진술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아동·청소년과의 성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를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17세 피해자 F과 4차례 성매매를 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원심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영상물 제작은 영상물 존재 여부나 외모 식별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외모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여부는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 나이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