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75년 혼인하여 자녀를 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2020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망상장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의 아들 B은 원고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피고가 노환인 자신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거동과 식사가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원고를 간병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의 폭력과 질병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계속 간병하고 혼인 유지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75년 혼인신고를 하고 성년 자녀들을 둔 부부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새벽, 원고는 주먹으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망상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폭력 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원고는 심신 기능장애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고, 2021년 4월 22일에는 아들 B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정상압 수두증,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 알츠하이머 등으로 거동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피고와 아들 B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가 노환인 자신을 방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5억 4천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를 간병하고 있으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의사능력 및 소송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노환인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증후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간병하고 있으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피고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보살피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와 이혼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그리고 소송능력에 대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소송능력): 소송능력이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여 소송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20년 8월 7일 당시에는 의사능력 및 소송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소송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능력의 유무는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성년후견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급하여 소송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노환인 자신에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간병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점, 원고가 과거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및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 역시 자동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치매나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배우자의 의사능력과 소송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소송능력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배우자가 그를 간병하고 있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를 보인다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돌봄을 받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돌보는 배우자가 그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돌봄을 제공하며 혼인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은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배우자의 주장은 다른 배우자의 헌신적인 태도와 대비되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