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신 중이던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력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내용,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