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J가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B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고, 청구인들은 상대방 H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부동산 및 현금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 H의 특별수익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후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피상속인 J가 2021년 1월 10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A, B, C)과 상대방(H)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 B는 2020년 1월경 피상속인이 당한 사고와 관련한 병원비 및 간병비로 1,000여만 원을 지출했다며 기여분을 1,000만 원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상대방 H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창고용지 등 5개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 증여(피담보채무 226,800,000원을 H가 변제)를 통해 117,940,5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현금으로도 합계 103,791,794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H는 기여분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자신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의 인출은 상속 개시 후이며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이 총 20,315,452원임을 확인하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구인 B가 피상속인 J에게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 H가 피상속인 J로부터 받은 부동산 및 현금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 및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법원은 청구인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피상속인 망 J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첫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2번, 3번 차량 지분을 청구인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합니다. 둘째,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청구인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준공유합니다. 셋째, 별지2 목록 기재 1번 차량 지분은 상대방 소유로 분할하고 상대방은 그 정산금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41,866원을 지급합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청구인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 H의 특별수익을 222,795,909원으로 인정하여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목표로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 조항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B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직계존속에 대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족 부양 의무의 이행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별수익: 민법상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통해 특별히 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H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부담부증여를 통해 117,940,5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현금으로도 104,855,409원(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 환산액)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총 222,795,909원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시 H의 상속분에서 공제되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맞추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 및 심신 상태,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속인들의 동의와 현물분할 원칙을 고려하여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각 상속인에게 지분 비율로 공유하거나 준공유하게 하고, 특정 차량은 상대방 소유로 하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병원비나 간병비 등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분할 시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부담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이익 부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경제지표가 환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고려되며, 상속인들의 의사, 이용 관계,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며,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