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태도, 전혼 자녀와의 관계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2023년 6월에는 거주지인 부동산의 매도 여부를 두고 다투던 중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75%, 피고 25%의 비율로 분할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2억 1,7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6월경부터 동거하다가 2015년 2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태도, 전혼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그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3년 6월경 거주지인 부동산의 매도 여부 및 시점을 두고 다투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도를 강하게 압박하자 원고는 2023년 6월 17일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집을 나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75%, 피고의 비율을 25%로 정하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