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하게 된 부부 관계에서 아내(청구인)가 남편(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및 장래 부양료와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2014년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내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9월경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정행위를 유지하며 아내와 별거하였고 아내는 홀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아내는 주로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해왔으며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지급을 거듭 요청했지만 남편은 아내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양의무와 양육의무를 인정하여 아내에게 과거 부양료 52,800,000원, 장래 부양료 월 1,300,000원, 자녀의 과거 양육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2014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2020년 9월 18일경 집을 나와 부정행위를 유지하며 청구인과 별거했습니다. 청구인은 혼인 이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의 소득에 의존해왔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후에는 홀로 자녀를 양육했으며, 자녀가 202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비와 등록금 등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생활비 지급을 거듭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청구인이 다른 여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부양료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별거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년에 이르기 전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범위와 액수,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산정 기준과 지급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부양의무자로서 아내에게 과거 및 장래 부양료를 지급하고, 자녀의 아버지로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상호부양의무와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별거의 책임, 부부의 재산 상태,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체적인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1.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
2.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