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A씨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심(울산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D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D씨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씨와 D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원심 판결 이후 D씨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본인 F는 이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녀로서, 이혼에 따른 양육권, 양육비 등과 관련된 쟁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 D씨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D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D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 원심인 울산가정법원의 이혼 소송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와 D씨 간의 이혼 및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특정한 경우에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도록 하여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D씨의 상고는 이 조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설령 포함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고가 기각된 피고 D씨가 상고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인 법원과 달리 법률적 오류를 다루는 고등법원의 심리와 달리, 법률 해석의 통일성이나 헌법적 가치 수호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 제기할 주장이 단순히 사실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양형 부당과 같은 사유가 아닌,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와 같이 법률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상고가 기각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상고 제기 전에는 상고심이 다루는 범위와 자신의 사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