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다툼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인정에 대한 불만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