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명령까지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보호관찰 명령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본 결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지만, 이에 관한 불복 이유 기재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청소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보호관찰 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