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툰 사안으로, 원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 비율, 위자료 액수, 그리고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판단에 대해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고, 일방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작성된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E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 28일 해소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 산정과 분할 비율, 그리고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특히 피고 E는 원고 A와 작성한 합의서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이 합의서가 자신이 궁박하고 경솔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과 합의서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무효 등 원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