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