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변경에 따른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는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 및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5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제2차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변경하여 원고와 같은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한 뒤, 2017년 상반기 지급분을 고려하여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67.2%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에 제1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차액 지급을 구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7년에 제2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통상임금 증액을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원고는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67.2% 적용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고,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67.2% 적용이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증액이 확정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이전 임금 소송의 확정 판결(기판력)이 현재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에 미치는지, 그리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1,07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가 이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8년 7월분 이후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전 임금 소송에서 다루어진 기간(2016. 1.분부터 2018. 6.분)에 해당하는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기판력에 막혀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고, 해당 청구 부분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유효하게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일부 승소하여 임금 지급 의무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소급 삭감 여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n- 확정판결의 기판력: 한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동일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시 다툴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가지는 효력입니다. 이는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미치며,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2017년 7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임금 재산정 청구는 제1 관련 소송의 임금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청구의 소송물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 그 자체이며, 임금 산정 기준(예: 임금피크제 유효성 또는 통상임금 증액)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원고가 제1 관련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통상임금 증액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재산정된 임금을 청구하는 주장도 그때 함께 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n-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 관련 소송에서 이미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다루어져 원고가 패소했으므로, 이 유효성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n- 소급 삭감 여부: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될 권리가 확정된 임금을 나중에 소급하여 감액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 67.2% 조정이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소급 삭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n-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본 사건에서 중간 정산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n-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의 상고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을 상고 허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기판력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원심판결의 일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들도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전 소송의 청구 기간을 넘어서는 부분이나 완전히 다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증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다른 임금 항목(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