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가스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심법원의 판결에 법률적인 잘못이 있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상고인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