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고, 형량이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상고이유로 제기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초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 오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