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B와 C는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와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이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의 양형부당 심사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상고 이유의 제한): 이 조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심증주의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증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서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증거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대법원은 이를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