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한 게시 글이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죄로 판단된 사건
이 사건은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농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게시글을 페이스북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총학생회 활동에서의 도덕성과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게시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한 것은 총학생회 활동의 도덕성과 안전의식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공익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수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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