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