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를 제기했고, 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반대하며,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루어질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심에서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의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