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피고인 A, B, C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횡령 및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 필요한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와 피고인 A, B의 구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 즉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및 구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 B, C는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