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까지 시행되던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조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구 의료법 제23조의3 제2항 및 구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와 관련 법리 및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2항: 이 조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 유도 및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의료 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구 의료기기법(2021. 7. 20. 법률 제18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이 조항 역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및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특정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수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 목적과 수단, 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러한 법리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행위의 존재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익'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된 법률 조항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목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해석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제공하거나 받은 이익이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이는 해당 행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보다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