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상고 기각 결정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