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해당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