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완전히 잠들지 않았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추행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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