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매매
피고인 A와 D는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피고인 A는 추가로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가중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공동으로 공갈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들은 받은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히 누범 가중 적용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두 피고인 모두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누범 가중 적용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 A와 D가 받은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A와 D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요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닐 경우 양형 부당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대법원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이 사실관계의 재심사보다는 법률 적용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형량 판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에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누범 가중 적용 여부는 해당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원심에서 이미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별도의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