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영등포구가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이 용역이 사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업체들에게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과세관청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공제 후)만 반환했고, 영등포구는 남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영등포구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공통의 착오로 체결되었더라도 단순히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가 증가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했을 것이므로 계약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등포구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용역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습니다. 약 4년 후 영등포구 내부감사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국세청 질의를 통해 2013년 12월 19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3년 11월 21일경부터 업체들에게 기지급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즉 자신들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영등포구에 반환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는 업체들이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공통으로 착오한 경우,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반환 범위가 쟁점입니다. 특히, 면세 대상임을 알았다면 계약 내용(용역대금)이 어떻게 변경되었을지에 대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방법과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담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이는 원심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영등포구)와 피고(업체들)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았다면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만 계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 실질적인 원가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면세 용역 계약 시에도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매입세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면세임을 알았다면 업체들의 증가된 원가 부담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들의 공통된 착오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해석 문제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이 조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조항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면세 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원가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에 빠져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 그러한 착오가 없었을 때 합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의미합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계약법)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11조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 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 용역의 경우에도 공급자의 매입세액 부담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에서는 관련 공공계약 법규(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 방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을 넘어, 면세 대상이 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매입세액 상당의 원가 증가를 용역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서비스의 정확한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